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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의원 '국회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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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의원 '국회 의원직 상실'

입력
2005.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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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9일 지난해 17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조승수(42ㆍ울산 북구)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효력을 상실토록 한 선거법에 따라 이날 의원직을 잃었다. 이로써 다음달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지역은 이미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공석이 된 열린우리당 김기석 전 의원의 경기 부천, 한나라당 박창달 전 의원의 대구 동을, 한나라당 박혁규 전 의원의 경기 광주 등 3곳에 더해 4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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