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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도 스톡옵션 받는다

입력
2005.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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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도 자기회사 주식에 대한 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는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29일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시가에서 최대 2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자기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 있는 회사의 근로자들은 회사발행주식 총수의 20% 범위 내에서 1인당 연간 600만원어치의 주식을 살 수 있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는 일정한 시점에 권리행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스톡옵션 제도와 비슷하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시가에서 20%까지 할인이 되며 주식 매입 시점으로부터 1년간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적으로 예탁한 뒤 처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스톡옵션과 차이가 있다.

또 지주회사로부터 지배를 받는 비상장 법인의 자회사나 손자회사 근로자도 50% 이상 지분을 가진 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해 지주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사주조합은 2,259개가 설립됐으며 이 가운데 776개 조합 22만9,000명이 3억800만주(3조3,000억원 상당)의 우리사주를 보유 중이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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