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부동산 특집/ 8·31대책으로 부동산시장 찬바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부동산 특집/ 8·31대책으로 부동산시장 찬바람

입력
2005.09.28 00:00
0 0

‘8ㆍ31 대책의 무풍지대로 꼽히는 상가와 경매 시장을 노려라.’

8ㆍ31부동산 대책으로 그 동안 각광 받았던 아파트 및 토지 거래시장은 침체 상황을 맞은 반면 이번 대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피해가는 상가와 경매는 부동산 투자자들로부터 틈새시장으로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래허가제 등의 정부 규제에서 제외돼 매입이 자유로운 데다 최근 토지와 주택 경매에서 응찰자수가 급락, 입찰 경쟁률과 낙찰가가 내려가고 있어 주변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응찰자수가 줄어 경쟁률과 낙찰가가 떨어지는 최근 상황이 오히려 경매를 통해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실제로 지난 6월만 해도 강남권 아파트가 경매에 나오면 입찰경쟁률이 수십대 1에 달할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응찰자를 손에 꼽을 정도로 경쟁률이 하락하면서 낙찰가도 함께 떨어지고 있다.

법원경매정보 제공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6월15일 경매에 나온 강남구 청담동 K아파트 38평형은 당시 10명이 몰려 감정가(5억5,000만원)를 웃도는 5억6,380만원에 낙찰됐다.

하지만 잔금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31일 재경매에 부쳐졌는데 이날에는 단 3명만이 응찰했고 낙찰가는 감정가보다 5,000만원 가까이 낮은 5억200만원에 새 주인을 찾기도 했다.

잔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재입찰에 부쳐진 강남구 압구정동 H아파트 37평형(감정가 7억5,000만원)도 6월에는 무려 28명이 응찰해 감정가보다 2억5,000만원이나 높은 10억725만원에 낙찰됐었다.

하지만 이 달초 이뤄진 재경매에서는 단 6명만이 응찰, 불과 50여일 만에 최초 낙찰됐던 금액보다 1억원 이상 떨어진 9억원에 낙찰됐다.

경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땅이라 할지라도 각종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유리하다.

경매정보제공업체 디지털태인 이영진 부장은 “주택ㆍ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되면서 일반적인 매매거래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기가 과거보다 훨씬 까다로워졌다”면서 “그러나 경매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래허가제 적용을 받지 않아도 돼 앞으로 1가구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중ㆍ소형 아파트와 안정적 임대수익이 가능한 물건, 개발호재 지역의 토지 등을 중심으로 경매시장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상가시장도 이번 대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4월부터 실시된 상가 후분양제로 인해 전반적으로 신규공급이 위축된 상황이지만 투자위험성은 크게 줄어들면서 투자문의도 늘고 있다.

다만 상가는 내수 경기에 민감한 투자 상품인 만큼 경기 흐름을 면밀히 살핀 뒤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우량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가분양전문업체 상가114의 유영상 소장은 “상가는 주택및 토지와 달리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서 빠지면서 틈새 투자처로 부상할 수 있다”며 “안정적인 임대와 수익이 가능한 지역의 상가 등 차별화한 물건을 선별해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