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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생동물 피해방지는 사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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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생동물 피해방지는 사냥이 아니다

입력
2005.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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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를 앞둔 농촌 들녘의 풍경이 색다르다. 눈이 부실 정도로 반사테이프가 설치되거나 아예 촘촘한 그물로 덮어 씌워진 논이 늘었다. 또 과일나무 전체를 그물에 둘둘 말아 둔 모습도 자주 보게 된다.

공들여 키운 농작물을 조류나 청설모로부터 지키려는 농민들의 안간힘이다. 산간마을의 채소나 고구마, 콩밭에 멧돼지나 고라니의 접근을 막기 위해 철조망, 심지어 전기울타리를 치는 농가까지 있다.

개체수가 크게 늘어난 야생동물의 농작물 침해가 농민의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은 듯하다. 2002년 121억원 정도였던 피해액이 지난해 206억으로 늘었다. 전체로는 아직 대수롭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피해가 집중된 산간 지역 농가로서는 한해 농사가 결딴날 정도의 심각한 문제다.

농림부와 환경부가 10월부터 야생동물 피해가 심한 전국 10개 시ㆍ군에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설치해 시험 운영하는 등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모범 엽사들로 이뤄진 방지단은 사전에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을 잡되, 민간감시단체 단원이 남획 여부를 감시한다.

방지단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신속한 총기 영치 해제를 가능하게 하고, 야간 총기 사용을 허용하는 등 포획 규제를 완화한다. 방조망이나 철조망, 전기울타리 설치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기존의 유해야생생물 포획허가제를 보완하는 것이지만 야생동물 보호정책의 수정이라고 할 만하다.

정작 중요한 것은 야생동물 보호와 농작물 보호라는, 언제고 충돌하는 목표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다. 농작물 피해 현실을 들어 야생동물에 무조건 적대감을 드러내거나, 야생동물 보호를 이유로 농가 피해를 외면하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포획 중심의 정책으로 방향을 틀거나 하는 대신 피해방지 시설 확충이나 피해 보상 실질화 등 우회책이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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