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고영석 부장판사는 27일 MBC 생방송 가요 프로그램 도중 하반신을 노출해 업무방해와 공연음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카우치 멤버 신모(27)씨와 오모(20)씨에게 각각 징역 10월 및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방송 출연 전 이들의 발언 등을 볼 때 범행을 사전모의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노출 부위와 사건 발생 일시ㆍ장소 등을 감안해도 이들의 행위는 객관적 음란행위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그러나 “젊은 혈기에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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