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뉴스 브리핑/ 생방송 '알몸 노출' 밴드 멤버 2명 집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뉴스 브리핑/ 생방송 '알몸 노출' 밴드 멤버 2명 집유

입력
2005.09.28 00:00
0 0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고영석 부장판사는 27일 MBC 생방송 가요 프로그램 도중 하반신을 노출해 업무방해와 공연음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카우치 멤버 신모(27)씨와 오모(20)씨에게 각각 징역 10월 및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방송 출연 전 이들의 발언 등을 볼 때 범행을 사전모의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노출 부위와 사건 발생 일시ㆍ장소 등을 감안해도 이들의 행위는 객관적 음란행위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그러나 “젊은 혈기에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