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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금융사고’ 조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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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금융사고’ 조심을

입력
2005.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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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증권 직원 A(37)씨는 2001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회사의 자금운용을 전담했다. 선물ㆍ옵션 투자를 하던 A씨는 다른 직원의 견제를 받지 않고 회사자금을 혼자 관리하다 15억원을 횡령했다.

그가 동원한 횡령방법은 무려 12가지. A씨는 우선 임직원의 연봉과 성과급은 자신과 회사대표만 알고 있다는 연봉제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했다. 그는 “직원 모씨에게 성과급 500만원을 지급했다”고 가짜 보고서를 올린 뒤 그 돈을 자신의 계좌에 넣었다. 또 임원이 퇴직하자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다”고 속이거나 자기 맘대로 임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횡령했다.

갖고 있던 회사의 법인인감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이용, 임의로 법인명의 계좌 6개를 개설해 회사자금을 예치한 뒤 발생이자를 횡령하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3년6개월 동안 회사공금 15억원을 빼돌린 뒤 옵션ㆍ선물에 투자해 전액 손실을 봤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 등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직원들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고 보고 ‘금융사고 예방 매뉴얼’을 발간, 은행 증권 보험사 등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이 2000년 이후 발생한 금융사고를 분석한 결과, 동일업무에 장기간 근무하며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직원들의 사고발생률이 높았다.

또 ▦급여수준에 비해 현금서비스나 은행대출이 과다하거나 ▦다단계 등의 부업이나 이중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 ▦출ㆍ퇴근이 일정하지 않거나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은 사람도 횡령사고를 많이 냈다. 이밖에 ▦급여가 가압류 돼 있거나 ▦사생활이 문란한 사람도 요주의 인물로 꼽혔다.

사고유형은 은행의 경우 예금 대출 수납공과금 등의 횡령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입ㆍ출금이 드문 예금을 몰래 빼돌린다든지 위ㆍ변조된 양도성예금증서(CD)를 의뢰인에게 건네준 뒤 원본은 사채시장에서 할인 받는 경우가 많았다. 보험사는 설계사가 방문 수금한 보험료를 횡령하거나 고객정보를 도용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았다.

증권사는 고객 편의를 우선하는 업무 관행상 직원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고객예탁금을 횡령하는 사고가 대부분이었고, 수억 원 단위의 회사공금 횡령도 빈발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거액거래의 경우 복수결재를 하는 등 상호견제제도 도입 ▦회사계좌에서 거액이 이체될 경우 대표이사 휴대폰에 자동 통보되는 문자서비스(SMS) 활용 등을 권고했다. 또 장기근무 직원의 경우 불시에 휴가를 내리는 ‘명령휴가제도’를 실시, 그 직원의 업무를 다른 사람이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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