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고율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등 잦은 물의를 일으켜온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의 종합검사가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내달 11일부터 종합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종합검사 실시 이후 1년6개월 만에 다시 이뤄지는 이번 검사에서는 지난해 씨티은행에 통합된 한미은행 노조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이 주 검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이슈는 옛 씨티은행 시절인 2002년부터 올해 3월까지 판매됐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옛 씨티은행은 ‘채무자가 선택하는 기간이 종료하는 때마다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다’는 모호한 약관을 이용, 올 3월 은행권 평균 주택담보대출금리가 5.48%까지 떨어졌는데도 고객들에게 7.9%의 고정금리를 적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비난을 받았다.
또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씨티은행이 대주주에게 2조원을 저리로 지원, 자본이 해외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은 “한국씨티은행의 한미은행 인수자금은 3조620억원 정도인데, 5월말 현재 씨티뱅크 N.A에 1조8,286억원, 한국씨티그룹캐피탈에 2,180억원이 저리로 지원됐다”며 “고객에겐 최소 4% 이상의 고금리로 자금을 제공하면서 대주주에게 자본금의 절반이상을 2~3%의 저금리로 대여하는 것은 자본유출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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