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관이 되려면 청와대 인사검증자문회의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해야 하고, 3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승진하려면 직계 존ㆍ비속의 재산과 도덕성까지 검증 받아야 한다.
청와대는 28일 정무직과 3급 이상 공무원 등을 인선할 때 검증 대상을 공직후보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사검증법 제정안을 마련해 10월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검증 대상은 장ㆍ차관을 비롯한 정무직과 3급 이상 고위공무원, 대통령령으로 대상 직급을 정하는 특정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임원, 정부위원회 위원 등이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검증 사항은 직무수행 능력, 성과, 준법성, 청렴성, 도덕성, 공정성 등”이라며 “최근 교통범칙금을 일곱번이나 내지 않은 사람의 공직 임명을 놓고 논란이 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자문회의를 내달 초 청와대에 설치해 공직 후보자들의 검증과정에서 자문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문회의는 의장을 맡는 민정수석을 포함한 정부 인사 5명과 민간인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공직후보자를 출석시켜 소명을 들을 수도 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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