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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신없는 정신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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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신없는 정신병원

입력
2005.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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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 환자 김모(60ㆍ여)씨는 2000년 4월 충북 H정신병원에 의해 급작스럽게 이 병원 이사장 모친의 집으로 옮겨졌다. ‘작업치료’라는 명목으로 2005년 5월까지 그 집에 기거한 김씨는 매달 13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치매를 앓고 있는 이사장 모친의 병 수발을 들었다. 사실상 가정부였다.

그러나 병원은 2002년 7월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김씨가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미고, 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김씨의 입원진료비에 해당하는 정액급여 2,600만여원을 받아냈다.

김씨의 간호기록일지에는 ‘병동생활 안정적이며 특이 호소 없음’ 등 치료를 받고 있는 것처럼 꾸며 놓았다. 김씨는 약물 투여만 몇 차례 받았을 뿐 병원치료는 한 번도 받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병원 등 정신보건시설의 인권침해를 시정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인권위는 28일 김씨를 노무에 종사시킨 후 작업비 명목으로 병원 예산에서 급여를 지급한 H병원 이사장 정모(58)씨 등 2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관리감독 기관인 충청북도 도지사에 대해 행정처분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보건시설의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정신보건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5~7월 H병원 등 다양한 유형의 진정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충북 소재 정신병원 2곳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환자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입원시키거나 입원결정 권한이 없는 사회복지사, 일반공무원, 경찰 등의 동의로 입원시키는 등 입ㆍ퇴원 절차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의 진단 없이 단순 서명만 받거나 보호의무자에 대한 확인이 없는 상태에서 입원 조치된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의사의 지시 없이 부당하게 격리와 강박이 이뤄지는 사례도 많았으며, 격리ㆍ강박 조치 중 혈압이나 호흡 등을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 허용시간인 48시간을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 식당 일 등 치료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작업을 작업치료 명목으로 시킨 경우와 작업비를 제 때 지급하지 않은 사례들도 다수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신의료 기관 등에서 저질러지는 심각한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법의 허점으로 환자들이 부당한 처우 등을 당하지 않도록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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