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수부는 28일 컴퓨터 관련 납품업체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 연구비 1억3,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배임수재 등)로 수도권 A대학 선모(47)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납품업체와 짜고 견적서를 위조해 수천만원씩의 예산을 빼돌리거나 리베이트를 챙긴 대덕연구단지 내 정부출연기관 책임연구원 홍모(46)씨와 연구원 김모(35)씨, 충남의 K대학 직원 조모(38)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준 정보통신업체 대표 전모(40)씨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 교수는 2002년부터 정부발주 연구과제 등을 수행하면서 컴퓨터기기 납품업체와 짜고 구입하지 않은 품목을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9차례에 걸쳐 1억3,500여만원의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다.
선씨는 7월 서울대 연구비 편취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조교들을 시켜 범행을 계속했고 조교들의 인건비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직원 조씨는 2002년 납품 받지 않은 물품을 받은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학교에 제출, 해당업체로 지급되는 대금 2,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대전=전성우 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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