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5년부터 초ㆍ중ㆍ고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가 50년 만에 I과 II로 분리된다. 학생부 관련 인권침해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학생부II(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에는 지금처럼 성적을 비롯한 모든 항목을 기재하지만, 학생부I(학교생활기록부)은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인ㆍ학적 사항 및 출결상황 등 6개 항목의 서술식 특기사항이 제외된다.
학생부II는 진로지도 및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되며 초ㆍ중학교의 경우 졸업 5년 후, 고교는 졸업 10년 후 자동 폐기된다. 학생부I은 영구보존한다.
또 학부모 등은 정당한 법정대리인 여부를 공인인증서를 통해 확인받은 뒤 학교장 등의 승인을 거쳐 인터넷으로 자녀의 학생부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 공포하고 훈령도 함께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규칙에 따르면 학생부 Ⅱ에는 ▦과목별 단위수 및 석차 등 교과학습 발달상황 ▦학생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부모성명ㆍ생년월일ㆍ가족변동사항 등 인적사항 ▦입학 졸업 등 학적사항 ▦학년별 출결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수상경력 ▦재량활동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학생부I은 II 기재 사항 가운데 국무총리 자문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삭제를 권고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인ㆍ학적사항, 출결ㆍ진로지도ㆍ창의적 재량활동 상황, 특별활동 상황 중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 중 중ㆍ고교 과정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이 빠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부가 나뉘지만 교사들은 새로운 교육정보시스템에 의해 한꺼번에 학생생활기록을 작성할 수 있으며 출력 때에만 선택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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