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동중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차량에 대해 2,744건의 신고전화를 접수, 이중 2,597건(95%)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와 자치구 등을 통해 접수된 신고에 대해 차량조회, 의견진술 등을 거쳐 시 및 자치구의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라 건당 3만~5만원씩 총 1억2,4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고자에게는 건당 3,000원~2만5,000원씩 총 3,900여만원(2,163건)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최진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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