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7일 삼성그룹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규정한 ‘5% 룰’을 어기고 초과 보유중인 지분을 해소하도록 5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5% 룰이란 금산법 24조에 재벌 금융사가 동일계열사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할 경우 금융감독당국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것을 뜻한다.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7.2%를, 삼성카드가 삼성에버랜드 지분 25.6%를 각각 보유하고 있어 규정을 초과한 상태다.
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이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삼성그룹에도 5%룰을 적용해야 하는 방향이 맞고 중요하다”면서 “다만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유예를 두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 재경위 소속 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6월 5%룰 초과지분 해소를 위해 5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법 원칙과 형평성을 고려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5년 유예를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박 의원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본격 논의해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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