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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삼성 맞춤식 金産法이냐"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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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삼성 맞춤식 金産法이냐" 비난

입력
2005.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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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맞춤형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니냐.”

26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삼성봐주기’가 여전히 논란거리였다.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지난해 11월 재경부 입법예고에 없던 부칙4개항이 올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산법 개정안에 포함되며 삼성측에 유리하게 됐다”며 “부칙 4개는 삼성측이 지난해 말 내놓은 금산법 유권해석을 정부가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금감원은 삼성생명, 삼성카드에 보낸 공문에서 금산법 24조를 위반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에버랜드 지분 해소책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당시 삼성측은 금감원의 해석이 틀리다며 자신들의 유권해석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올 7월 제출된 개정안에는 1997년 금산법 24조 신설 이전에 보유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승인의제)됐고,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은 제재할 수 없다는 부칙이 포함됐다”고 그는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삼성의 유권해석이 그대로 법안에 반영된 것인데 대한민국 법은 삼성이 만드냐”고 해명을 요구했다 .

같은 당 문학진 의원은 ‘금산법 24조에 반해 이미 소유한 지분을 강제처분하도록 해야 한다’는 금감위 내부 주장이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지난해 7월 금감위ㆍ증선위 합동간담회 자료를 보면 이미 취득한 주식도 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금감위에서 제시됐다”며 “이 의견이 금감위 회의에서 묵살된 것이냐, 재경부와 협의에서 사라진 것이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삼성생명은 지난해와 올해 삼성전자 주식 4만 5,000여주를 추가로 매입해 명백하게 금산법 위반을 했는데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삼성에 유리하게 법해석을 하고있는데, 정부는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을 지켜주는 곳이 아니다”고 힐난했다.

이 같은 삼성봐주기 논란에 대해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금감위와 금감원은 법과 제도를 운용하며 절대 특정회사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외국자본인 론스타에 대한 금감위의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했다는 것.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외환은행이 외자유치에 실패할 경우 2003년 말 BIS 비율에 대해 당시 7월 16일 금감원 은행검사1국은 9.14%로 예상했는데, 불과 열흘 뒤인 25일 같은 부서는 가장 비관적인 상황에서 6.2%가 된다고 예상했다”며 “이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정당화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만들어낸 수치로 론스타의 인수를 편법 승인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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