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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發 게임아이템 '습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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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發 게임아이템 '습격사건'

입력
2005.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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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중국의 노동력을 이용해 국내 사이트 해킹과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불법으로 만들어진 게임 아이템 1,000억원 어치를 국내에 유통시킨 국내 업자와 중국인 등이 대거 적발됐다. 중국에서 유입된 게임아이템이 국내 아이템 거래시장을 장악하면서 거래대금 대부분이 중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중국에서 게임 아이템을 받아 국내에 유통시킨 명모(54)씨 등 9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중국인 진모(24ㆍ여)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임모(36)씨 등 내국인 7명을 수배하고 중국인 10명의 인적사항을 현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명씨 등 아이템 중개 사이트 운영자들은 2003년부터 올 8월까지 중국에 머물면서 현지 중국인 아이템 유통업자들이 내국인 주민번호를 훔쳐 확보한 국내 유명 게임의 아이템 판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이들은 1,005억원 어치 아이템을 팔아주고 판매대금 가운데 605억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업자에게 송금해준 후 대금의 5∼10%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인 아이템 유통업자들은 국내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해킹 하거나 여행사에서 확보한 5만3,000여명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12만개의 게임 ID를 만든 뒤 중국인 종업원을 고용해 아이템을 벌어들이거나 직접 생성, 국내에 판매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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