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나 공무원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을 대리해 맡는 정부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정부법무공단법안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법무공단이 새만금 소송이나 대통령 탄핵, 언론의 명예훼손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피고가 되는 국가소송·행정소송, 헌법 재판사건 및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민사소송 등을 위임받아 소송을 대리토록 했다.
제정안은 공단 설립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고 운영비용은 자체 조달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장애인들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수있는 연령을 최고 30세까지 연장하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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