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사들 치아건강 악화 심각… 관리교육 절실
국군 병사들의 치아 건강 악화가 심각하다. 최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병사들이 병영 생활을 할수록 치아 건강이 나빠진다고 한다.
군 생활에 적응한 선임 병사들은 갓 입대한 신병들의 2~3배꼴로 자주 치과 치료를 받는 실정이다. 물론 야외 교육과 장거리 행군, 산악 실전훈련 등 양치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병사들이 치아 건강을 잃을 가능성이 큰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병사들의 건강이 군 전력의 근간인 병영에서 치아 건강이 악화하고 그 악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계급이 올라갈수록 높아진다면 누가 봐도 걱정스러운 일이다.
치아 관리에 대한 군 당국의 인식 부재 때문에 병사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치아는 인체에서 유일하게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되지 않는 조직이다. 그러나 현재 사병들에게 보급되고 있는 구강 용품을 보면 칫솔과 치약이 전부이며 치과에서 권장하고 있는 치실 공급은 전혀 없다. 구강 세정액은 병사가 자비로 구입해야 한다.
첨단 무기보다 우선하는 것이 병사의 건강이다. 이미 군은 재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치실 사용 등 제대로 된 치아 관리 교육을 통해 군의 전력 유지뿐 아니라 국민 치아 건강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원자력, 위험보다 혜택 훨씬 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매년 1만 명을 넘고, 공해 또한 심각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동차를 이용한다. 원시시대로의 회귀를 바라지 않기에 위험보다 훨씬 큰 혜택을 주는 문명의 이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전기 발전량의 40% 이상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다. 원자력은 이제 우리 생활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이며, 실제 통계상 원자력 사고의 위험성은 벼락에 맞아 죽을 위험보다 훨씬 낮다.
원자력을 포기하고 대체 에너지 개발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맞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원자력을 대체할 무공해 에너지원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공해 없는 안정적 에너지원 개발을 위한 과학자들의 노력이 언젠가는 원자력을 대체할 에너지원을 확보할 것으로 믿는다.
미래 에너지는 환경 친화성, 경제성, 수급 안정성 등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현대 사회의 주 에너지인 석유는 환경, 풍력과 조력 등은 경제성 및 수급 안정성 면에서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은 이 세 가지를 비교적 잘 만족시켜 주며, 미래 에너지가 개발될 때까지 가교 역할을 훌륭히 하고 있다. 원자력에 자동차 등 다른 문명의 이기만큼의 관대함을 바라는 것은 결코 지나친 욕심이 아니다.
이인식·㈜한국수력원자력 경영기획처 과장
■ 예의 강요하면 존경심 반감
얼마 전 서울 지하철 2호선 전철 안에서의 일이다. 퇴근시간 전이라서 크게 붐비지는 않았지만 서 있는 승객들이 많았다.
어느 역에서 건강하게 보이는 남자 노인 한 분이 탔는데, 타자마자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 젊은 주부와 어린 두 아이에게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젊은 사람이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요지였다. 타기 전부터 작정을 한 것 같은 성급한 말투였다. 자리를 양보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주부는 의외로 담담하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지만, 노인의 꾸지람은 옆 사람들이 듣기에도 거북할 정도로 험한 말투로 계속되었다. 그 주부가 대꾸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고맙게 느껴질 정도였다.
예절은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 낸 지혜이다. 젊은 사람이 노인에게 예의를 갖춘 행동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강요된 예의는 어른에 대한 존경심을 반감시킨다.
진정한 예절 교육을 하려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어른들의 말과 행동이야말로 아이들 스스로 예절 습관을 배우는 예절 교과서이다. 그러기에 약자인 어린이들에 대한 배려도 어른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노청한ㆍ춘천보호관찰소
■ 고속道 통행권 분실땐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다 보면 통행권을 분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날씨가 더운 날 창문을 열어놓고 운행하다 보면 바람에 날려가는 경우도 생긴다.
이렇게 통행권을 분실한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출구영업소를 기준으로 통행 최장거리를 추정해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객들의 사정을 고려해 2가지 처리 기준을 마련해놓고 있다. 먼저, 진입영업소가 인정된 경우이다. 진입 전 도로에서 사용한 영수증 등 실제 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경우 실제 운행거리만큼만 통행료를 내면 된다.
진입영업소가 증명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적발이냐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1회 적발 시에는 2회 적발부터 최장거리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운행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이 경우 실제 운행거리 요금만 내면 된다.
하지만, 2회 적발 시에는 해당 영업소 기준 최장거리 통행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최장거리 통행요금을 냈다 하더라도 분실 통행권을 찾은 경우 전국 어느 영업소를 방문하더라도 3년 이내에는 환불할 수 있다.
최보원ㆍ한국도로공사 북대구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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