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주현희(일본명 가네코 가오리ㆍ金子香織)씨의 어머니 이경선(70)씨가 27일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생자 확인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1961년 처음 만난 김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서 62년 11월 딸을 낳았지만 김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친자확인이나 호적입적을 거부하고 있다”며 “김 전 대통령이 유부남으로 가정이 있고 큰 정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딸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발표하지 못했고 그동안 생활비 및 양육비 23억원을 지급한 바 있어 함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김 전 대통령은 주현희를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김 전 대통령이 준 돈을 모두 소비했고 나도 고령으로 활동 불능 상태이기 때문에 생계를 이어갈 길이 마땅치 않아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현희는 어린시절 대만인의 딸로 위장돼 주씨성을 얻었으며 그 후 일본으로 보내져 일본인의 양녀가 돼 가네코 가오리라는 일본 성과 이름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씨는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8월 DNA 유전자 감식 등의 방법으로 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친생자 인지청구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냈으나 주씨 위임장을 받지 못해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정정,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이씨의 변호인 용태영 변호사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주씨의 위임장이 도착하는 대로 다시 친생자 인지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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