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도 삼성을 봐줬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개정하면서 ‘삼성 봐주기’ 조항을 넣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에서도 하도급법 위반 조사에서 삼성을 봐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재벌 그룹에 대한 조사가 공정위 간부들의 부적절한 압력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고발성 글이 올라왔다.
공정위의 한 직원은 “삼성에 대한 하도급 조사 과정에사 삼성이 기피하는 특정 조사요원이 배제됐다”고 주장했으며, 또 다른 직원은 “L그룹에 대한 조사에서도 강철규 위원장이 총애하는 한 간부의 압력으로 조사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소문이 있다”며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해명했다. 공정위 노조도 “확인 결과 당초 다른 급한 업무 때문에 한 직원이 삼성 조사에서 배제되기는 했으나, 다른 직원들이 함께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결국 조사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L그룹 건에 대해서도 부패방지위원회가 조사를 벌였으나, 부패행위 혐의는 없는 걸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에 대한 삼성의 헌법소원 제기로 재벌정책 주무부서인 공정위 내부에서도 삼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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