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초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며 돌풍을 일으킨 파워콤이 사실상 영업중단 위기에 놓였다.
정보통신부는 26일 제 120차 통신위원회를 열고 인터넷망 상호접속협정을 위반한 파워콤에 대해 기존 가입자를 제외한 신규 가입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파워콤은 인터넷망 상호접속협정을 준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때까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어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셈이다.
통신위에서 문제를 삼은 것은 파워콤이 데이콤망을 거쳐 타사의 인터넷망에 접속하면서 망식별번호(AS)를 사용하지 않아 다른 사업자들이 파워콤 접속여부를 알 수 없게 만든 점이다.
이로 인해 KT, 하나로텔레콤 등 다른 통신사업자들은 자사 인터넷망에 접속한 파워콤과 데이콤 가입자들을 구분할 수 없어 파워콤에게 중간접속료를 과금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통신위는 파워콤이 통신위 의결서를 전달받는 날부터 신규 가입자의 인터넷 접속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보통 의결서 전달은 1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10월부터 파워콤은 신규 가입자 모집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들의 인터넷 접속은 허용된다. 현재 파워콤은 약 4만명의 가입자를 갖고 있다.
파워콤이 다시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려면 망식별 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접속교환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통신위에 따르면 접속교환기 설치에 최소 3개월 이상 걸리므로 해당 기간 파워콤은 영업이 힘들 전망이다.
한편 통신위는 스카이정보통신, 한국사랑의 전화, 글로벌정보통신, 삼성정보기기 등 4개 060번호 사업자들이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과금 시점을 알리는 신호음을 제공하지 않거나 문의 번호 등을 안내하지 않았다며 2,16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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