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인들을 상대로 한 건강식품 방문 판매 사기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
사회가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을 상대로 한 각종 악덕 상술도 급증하고 있다.
값싼 건강음료를 마치 만병통치약인 양 과대광고로 구매를 부추기고 한번 구입하면 반품을 해 주지 않는다. 또 대금이 제때 송금되지 않으면 갖은 협박성 전화를 해대는 경우도 흔하다. 심지어 재산 압류조치와 고소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경우도 허다하다.
현행법상 방문판매업을 하려면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리고 방문판매업자와 판매원의 인적사항, 연락처가 적힌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 노인들이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회사 34곳을 조사한 결과 82%인 28개 업체가 방문판매업과 공정거래법 규정을 무시하고 불법 판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식품 방문 판매 사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식품의 제조 출처가 믿을 만한 기업이나 단체인지를 알아보고 무엇보다 판매원들의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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