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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팔때 정부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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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팔때 정부허가 받아야

입력
2005.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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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판매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할 경우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개인정보판매허가제가 2007년부터 도입된다. 또 올해말까지 PC방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해킹 등을 감시하는 개인정보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정보통신부는 27일 ‘개인정보보호종합대책’ 공청회를 열고 정부에서 추진중인 대책안을 공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정통부는 2007년하반기나 2008년부터 통신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할 때 해당 내용에 대해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중립적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자들의 개인정보판매 허가신청을 심사할 방침이다. 또 끊임없이 제기되는 인터넷사이트의 주민등록번호 유출논란을 막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시 사용할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다음달 중에 확정해 정부기관 홈페이지 등을 중심으로 올해 말부터 시범운영키로했다.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은 신용평가회사나 공인인증기관 등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후 별도의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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