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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사업자 선정 '비리'

입력
2005.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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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시스템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 서비스(KLS)가 로또 사업자 선정기준 등 용역을 맡은 컨설팅 업체와 짜고 자사에 유리한 용역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또 로또복권 위탁사업 운영기관인 국민은행은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영화회계법인을 컨설팅업체로 부당하게 선정한 것은 물론 영화회계법인이 KLS와 공모해 제출한 왜곡된 용역 결과를 묵인 은폐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26일 국회에 제출한 ‘로또복권 운영 관리실태’에 관한 중간조사결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모 전 국민은행 복권사업팀장, 오모 전 영화회계법인 용역책임자, 박모 전 KLS 이사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영화회계법인은 2001년 국민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로또 시스템사업자 선정 관련 용역을 추진하면서 KLS가 시스템사업자로 선정되고 높은 수수료율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KLS와 공모해, 사업자 선정방식과 수수료율 결정방식 등을 왜곡한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화회계법인의 용역 결과물로, 주요 입찰항목을 담은‘시스템사업자 선정 관련 제안 요청서’는 KLS의 박모 이사가 직접 수백회 수정하며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은행은 이 용역보고서를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인정했고, 영화회계법인이 임의 조작한 예상판매액(7년간 5조4,000억원)을 근거로 11.507%의 높은 예정 수수료율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율은 입찰과정에서 80%선인 9.206%로 정해졌는데 이는 해외 주요 국가의 수수료율보다 3~4배나 높은 수준이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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