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발바리)이 짖어대는 문제로 자주 말다툼을 벌이던 이웃간의 앙금이 형제-부자 간의 싸움으로 확산돼 살인극을 빚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26일 애완견이 시끄럽게 짓는 것을 항의하는 옆집 부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박모(57ㆍ아파트 경비원ㆍ대전 중구 유천동)씨 형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5일 오후 8시40분께 이웃 P(48ㆍ고물상)씨가 집 앞에서 “애완견이 너무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동생(48ㆍ무직)과 함께 P씨의 집으로 가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P씨를 중태에 빠뜨리고 P씨의 아들(18ㆍ고3)을 숨지게 한 혐의다.
대전=전성우 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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