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문효남 부장)는 지난해 11월 창원지검 특수부가 창녕군의 태풍 ‘매미’ 수해복구 계약 부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러 가던 도중 돌연 철수한 것으로 드러나 감찰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법무부에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돼 진상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창녕군 외에 고성ㆍ거창ㆍ의령군 등 4개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감사원 감사 중에 압수수색한 전례가 없는데다 특정지역만 먼저 조사하면 나머지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고민 끝에 집행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창원지검은 골재채취업자 등으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종규 창녕군수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태풍 수해복구 과정에서도 부정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이를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
한편 창원지검은 김 군수가 지역 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뒤 돌려준 사실을 밝혀냈지만 김 군수가 뇌물을 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 무혐의 처분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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