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이 검찰 수사에 앞서 자신의 구속 여부, 처벌 수위 등을 개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5일 검찰의 ‘양형기준’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사건처리 지침인 ‘양형기준’은 혐의별 관련 법률을 기준으로 검사가 구속 및 기소 여부, 구형량 등을 결정할 때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책자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의 양형기준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천정배 장관의 뜻”이라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추진 중인 ‘재판 양형기준’ 마련에 맞춰 검찰 양형기준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형기준이 공개되면 피의자가 자신이 받게 될 처벌 기준을 미리 알 수 있어 불안심리가 크게 해소되고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다. 또 검찰의 과도한 재량권도 견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검찰 일부에서는 “양형기준이 공개될 경우 피의자가 조사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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