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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시민공원 주차 "요일제 차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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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시민공원 주차 "요일제 차량만"

입력
2005.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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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는 10월 1일부터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 한해 한강시민공원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승용차 요일제 대상인 서울시 및 수도권 지역의 10인 이하 승용ㆍ승합차량은 요일제에 참여해야만 한강시민공원 내 59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용 차량이나 요일제 참여 대상이 아닌 차량은 종전과 같이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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