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된 서울 명동지역(중구 을지로 2가 199-40)의 구 대한증권거래소 건물이 25일 소유주에 의해 철거가 시작됐다. 그러나 역사적 보존가치를 이유로 철거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 등의 반대로 본관 건물 뒤편 일부가 파손된 상태에서 충돌을 우려한 경찰에 의해 오후 늦게 철거공사가 잠정 중단됐다.
문화재청은 지난 6월 이 건물(지상 3층.지하 1층, 연면적 3,638㎡)이 우리나라의 상업적 근대화를 상징하는 한국최초의 증권거래소라는 점을 들어 문화재 등록을 예고했다. 1922년 경성주식현물시장으로 건립된 이 건물은 56년 대한증권거래소로 설립 등기돼 운영되다 79년 증권거래소가 여의도로 옮겨가면서 문을 닫았다. 이 건물은 최근 경매를 통해 420억원에 매각됐으며, 새 소유주는 철거 뒤 첨단 사무용 빌딩으로 재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상 근대문화유산은 소유주 동의 없이는 등록도 불가능하며, 설사 등록됐다고 해도 그 처리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전혀 없어 소유주의 ‘선처’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대한증권거래소 건물의 보존을 위해 소유주를 설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희기자 kh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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