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와 SBS가 외주제작 표준계약서에 프로그램 시청률이 저조할 경우 일방적으로 제작을 중지시킬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은 25일 이 같은 조항이 명시된 두 방송사의 외주제작 표준계약서를 공개하고, “이는 명백히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계약”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실제로 시청률 저조로 인한 조기종영은 방송가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돼온 사안으로, 외주제작사들은 ‘퇴출’을 면하기 위해 시청률 올리기에 목을 맬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자극적인 소재나 영상이 범람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공개된 MBC의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 계약서’는 ‘시청률이 당초 예상보다 현저히 저조하여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방송사가 외주제작사에게 프로그램 제작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돼 있으며, SBS의 외주제작 관련 계약도 상호합의한 최저 시청률보다 낮을 경우 프로그램 제작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돼있다. 더욱이 SBS는 프로그램 제작비를 회별 시청률(18% 미만, 18~23%, 23% 이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조항도 두고 있다.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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