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지난 한 해 동안 열람한 통신정보가 300만건에 육박, 국민 18명당 1명꼴로 통신정보가 검열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부가 24일 한나라당 진영 의원에게 제출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가입자 통신관련 정보협조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체국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통신정보를 국가기관에 제공한 건수는 총 296만9,20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도 지난해 전체건수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190만9,983건의 통신정보가 제공됐다. 또 검사장의 승인에 의해 가입자의 통화일시, 상대방 전화번호 등을 제공받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경우, 승인없이 이뤄진 사례가 지난해 5만8,417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6만2,262건으로 증가했으며 이중 각각 1,002건과 1,408건은 사후 승인서 제출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진 의원은 “국가기관에 의한 과다한 통신 열람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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