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음주운전사고를 낸 영화배우 허준호(41)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이날 오전 3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삼성플라자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3%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캐딜락 승용차를 몰고 야탑동에서 정자동 방향으로 가다 길가에 주차된 이모(37ㆍ여)씨의 누비라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누비라 차량이 불에 타 전소됐으며 누비라 앞 프린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김모(27)씨가 목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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