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내년부터 화장품 성분으로 쓰지 못하도록 한 물질이 식품이나 의약품, 의약 관련장비에서는 계속 사용되고 있다고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25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식약청과 산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생식독성이 있는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사람의 태반, 발암의심물질인 아크릴아미드 등은 내년부터 화장품 제조에 이용될 수 없거나 소량만 쓰도록 규제됐다”며 “하지만, DEHP 성분이 포함된 폴리염화비닐(PVC)이 혈관주입용 혈액백과 링거백 등의 소재로 사용되고, 태반 관련 의약품들은 대부분 규제를 받지 않는데다 아크릴아미드는 감자칩과 감자튀김 등에서 다량 검출되고 있음에도 허용 기준치조차 없는 상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서울의 약령시장을 방문 조사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독성 한약재로 규정해 판매를 제한하고 있는 조선시대 ‘사약’ 재료인 ‘초오’와 ‘부자’ 등을 일반인도 쉽게 구입할 수 있었고, 장기 복용할 경우 신부전증과 신장암 등을 유발해 유통이 금지된 ‘마두령’과 ‘청목향’ 등도 판매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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