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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내년 세수 비상

입력
2005.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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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세수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8ㆍ31 부동산종합대책과 경기불황 영향으로 지방 정부의 세수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25일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8ㆍ31 대책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세가 감소하고 중앙정부의 세수 결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어 내년 지방정부의 세수가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자체들은 무엇보다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급감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전체 지방세 중 부동산 취득ㆍ등록세 등 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7%(2004년 기준)에 달한다.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최근 행자부 국정감사에서 “8ㆍ31 대책에 따라 부동산 취득ㆍ등록세가 각각 0.5%포인트 줄면 내년도 지방세는 1조745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거두는 종합부동산세(예상액 1조200억원)를 전액 지방교부금으로 받게 될 것 등을 감안할 경우 실제 전국 지자체의 세수부족 규모는 총 4,545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에 중앙정부 측은 내년부터 거래세 과표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바뀌어 거래세가 5,000억~6,000억원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 전체 부족분은 1,000억~2,000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에 나누어주는 지방교부세(국세의 19%)가 줄어드는 것도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정부가 예측한 내년 국세 결손액은 7조8,000억원으로 주세율 및 액화천연가스(LNG)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그 규모가 6조8,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유가 상승,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악화로 올해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아, 이를 과표로 삼는 내년도 법인세수가 더욱 부진할 전망이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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