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사회안전망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월113만6,000원)의 120% 이하일 경우 가능한 기초수급자 기준을 130%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지금보다 12만 명 가량 늘어난다.
당정은 또 당장 생계를 잇기조차 어려운 극빈층을 돕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하는 한편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 주거 보육 교육 등 각종 지원책도 도입키로 했다.
\ 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25일 “영세민 지원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 개혁에는 8조~9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가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이는 하는 있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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