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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섹션-공부야 놀자/ 신규진 교육칼럼 - 부부싸움과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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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섹션-공부야 놀자/ 신규진 교육칼럼 - 부부싸움과 자녀

입력
2005.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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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조금만 잘못해도 말로 하는 법이 없으셨다. 컵의 물을 쏟는다거나 할 때 바로 손이 올라가고 무지 맞았다. 엄마 아빠가 진짜 무서웠다.”

“부모님 말을 안 듣는다고 ‘개가 고추 따먹게 한다’고 겁을 주면서 옷을 벗긴 채 집 밖으로 쫓아냈다.”

부모에게 ‘매를 맞거나 심한 꾸지람을 들어서’ 서러움과 실망을 느낀 경험은 초등학교 1~3학년 시절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0명의 조사 대상 학생 중 86명이 부모로부터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특히 집밖으로 쫓겨난 9건(10.5%)의 사건은 모두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의 일이었다. 그 중에는 발가벗겨져서 쫓겨나거나, 비 오는 날 쫓겨나거나, 광에 갇히거나 하는 등의 심한 학대도 포함되어 있다.

아동학대는 주로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자제력이 낮거나 자기비하 같은 성격 결함을 가진 부모에 의해 행사되는 경우가 많다. 가끔 알코올중독자이거나 정신질환자인 부모에 의해서 극심한 아동학대가 자행되는 경우도 있다.

아동학대는 당장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상해 외에도 성장 지연, 중추신경계 장애, 충동성, 언어 발달 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 다양한 장애를 유발하며,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이나 비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정 내에서의 아동 학대는 은폐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웃, 친척, 교사, 의사와 같은 주변인들의 관심과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유치원이나 학교에 지각ㆍ결석하는 일이 잦거나, 너무 일찍 혹은 너무 늦게 귀가하는 아이, 계절에 맞지 않는 복장을 하거나 혼자 노는 아이, 극도의 수치심을 보이거나 지나치게 순종적인 아이, 항상 피곤해 하며 집중을 못하는 아이가 있다면 학대 받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특히 아이의 상처에 대해 부모가 횡설수설하거나 설명에 모순이 있거나 설명 자체를 회피하는 경우는 학대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혹은 의심되는 경우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더욱이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도 있다.

한편, 초등 4~6학년 시기의 아이들은 ‘부모의 부부싸움’ 때문에 실망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나는 부모님께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무척 실망했다. 어쩜 그 기억은 내 평생 가슴 속에 남을 것 같다. 아버지가 밥상을 엎고 엄마를 때리고 욕을 막 했다. 엄마는 도망가서 큰고모 집으로 가셨는데 내 기억으로는 이혼을 한다고 하셨던 것 같다.”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두고 있는 사십 세 전후의 부부에게 부부싸움이 잦은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이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인데다 새로울 것 없는 결혼 생활에 부부 사이의 애정이 예전 같지 않은 탓도 있을 것이다. 또한 아이가 성장, 발달하는 과정에서 이 시기에 부모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예민해지는 것도 한 요인일 수 있겠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부부싸움은 자녀에게 깊은 실망감과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사건이다. 이것이 부부의 싸움만으로 끝나는 경우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부부싸움의 여파로 인해 방치되거나 화풀이의 대상이 되기라도 하는 경우 아이는 이중고를 면할 수 없다.

더욱이 자신의 성적이나 생활태도 때문에 부모가 싸우는 경우라면 아이가 심한 자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부부싸움이 과격해질 경우 아이들은 종종 부모의 주의를 끌 만한 문제를 일으켜서 이를 중지시키려는 시도를 한다.

서럽게 우는 것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식사를 기피하거나 등교를 거부하기도 하고, 오줌을 싸거나 그 밖의 신체적인 병증을 일으키거나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어린 자녀에게 오래도록 깊은 상처를 남기는 부부싸움. 완전한 일치에 이르러 갈등이 없는 부부는 물론 존재하지 않는다. 가족치료자들은 부부가 완전한 융합을 꿈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를 추구하는 경우 오히려 역기능적인 관계로 전락하기 쉽다고 조언한다.

부부 사이에도 개인의 고유한 영역은 존중받고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의 인격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서로에게 있다. 부부는 서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반려자이다.

서울 경성고 상담전문교사 sir90@chollian.net

'가난하다고 실망하는 아이는 없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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