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3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가 최소 4,545억원에 이를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23일 행정자치부 국감에서 “주택 거래세율이 1% 인하돼 지방세인 취득ㆍ등록세가 1조745억원이 감소하고, 새로 부과되는 보유세가 국세인 종부세여서 지방세인 재산세 4,000억원이 추가로 줄어드는 등 총 1조4,745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정부약속대로 1조200억원으로 추정되는 종부세 전액을 지자체에 이양하더라도 차액인 4,545억원의 지자체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세수결손에 대한 보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조200억원에 대한 지자체 배분계획도 마련되지 않아 향후 배분비율 및 시기 등을 놓고 지자체간 갈등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오영교 행자 장관은 답변에서 “8ㆍ31 대책에 따른 지자체 세수감소는 예견된 일이었으나 금액은 2,000억여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세수 조정 등의 방법으로 지자체의 결손분을 최대한 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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