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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땅 장사’ 최고 7배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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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땅 장사’ 최고 7배 폭리

입력
2005.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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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가 조성 원가보다 비싸게 택지를 분양하거나 택지 보상가의 최고 7배가 넘는 고가에 땅을 팔아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공기관의 ‘땅 장사’ 행태에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또 토지공사의 이 같은 폭리로 건설업체의 토지원가 비용이 올라가 분양가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3일 토지공사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토공이 토지 수용가보다 평균 3배 이상 비싼 가격에 택지를 공급했거나 택지조성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다.

한선교(한나라당)의원은 “파주 교하, 용인 흥덕 등 토공이 최근 5년간 수도권에서 조성한 13개 택지지구를 분석한 결과, 땅을 수용할 때의 보상가는 평당 평균 21만원인데 판매가는 평당 67만원으로 그 차이가 3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파주 교하지구에서는 2001년 평당 26만원에 땅을 수용했지만, 택지로 조성한 후 수용가의 무려 7.4배인 평당 194만원에 매각했다. 화성 동탄지구도 수용가는 평당 28만원인데 판매가는 평당 183만원에 달했다.

또 윤호중(열린우리당)의원은 “최근 6년간 조성된 19개 택지지구의 경우 건설회사에 택지를 선 분양할 때 책정한 조성원가와 실제 조성원가가 최고 37%까지 차이가 났다”며 “토지공사가 잘못된 원가 산정으로 6년간 챙긴 부당이익만 456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토공은 또 김포 장기지구 택지 공급가를 최고 50% 이상 올려 민간 건설업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A사는 2003년 11월 장기지구 땅 9,900여평을 평당 340만원에 매입키로 토공과 선수계약을 맺고도 최근 평당 517만원에 본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토공이 본 계약까지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평당 177만원(52%)이나 땅값을 올렸기 때문이다.

토지공사 신도시사업처 이기열 팀장은 “선수계약을 맺은 후 장기지구가 김포신도시로 편입되면서 도로와 경전철 등 인프라 구축비로 1조5,000억원 가량이 추가로 소요된 데다 땅에 대한 감정평가액도 올라 평당 약 170여만원 가량의 상승 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업이 땅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상대로 보상가의 몇 배나 비싼 가격에 팔아 폭리를 취하는 것은 기업 윤리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토공이 비싸게 택지를 공급하면 땅값이 상승해 결과적으로 분양가도 오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토지공사 조재영 홍보실장은 “보상비와 판매가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며 “기반시설 조성비용 등이 추가로 드는 데다 도로 등 공공용지를 빼면 실제 가처분 면적은 50% 정도밖에 안 돼 보상비보다 판매가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폭리를 취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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