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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민賞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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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민賞이 죽는다

입력
2005.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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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엄청난 후유증을 낳고 있다.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8월4일 이후 각 지자체들이 시행해오던 각 분야의 시민상, 문화상이 존폐 위기를 맞는 등 후유증이 확산되고 있다. 단체장의 선심행정과는 무관한 ‘좋은 취지’의 행사들마저 상금과 상품을 수여하지 못해 폐지 혹은 축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자체들은 “개정 공직선거법은 지자체들의 손목만 옥죄면서 정부기관의 포상금 규정 등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법 적용의 형평성을 들어 위헌 소지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개정 공직선거법 112조는 ‘전국 지자체의 각종 시민상과 관련된 부상 수요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체장의 선심성 행사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불통이 애?J은 사람들에게 튀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직격탄을 맞은 것은 서울시가 1989년부터 시상해온‘서울사랑시민상’. 서울시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어린이 및 청소년, 여성, 복지, 봉사 등 9개 부문에 걸쳐 자랑스런 시민을 선정, 상금과 상패를 주고 있다. 올해의 경우 공직선거법 개정 이전인 상반기의 여성, 토목 등 4개 부문에는 상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하반기에 시상하는 복지, 봉사 등 5개 부문은 상금 없이 표창장만 수여해야 할 형편이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각 지자체의 시민ㆍ문화상이 전격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사례도 줄을 잇고 있다. 울산시는 10월 개최 예정인 제6회 우수광고물 공모전을 전면 취소했다. 1,000만원의 상금 수여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충북 충주시는 14회 충주시문화상에서 7개 부문 대상자 각 1명에게 15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아예 시상식을 없애기로 했다.

이렇게 되자 시민상 후보자마저 나서지 않는다. 강원 삼척시는 평소 20여명 이상이던 시민상의 올해 후보 추천 마감일인 21일까지 단 한 명의 후보자도 나타나지 않아 애를 태워야 했다.

최종 접수한 후보자는 2명이었다. 서울의 이모 변호사는 “개정 공직선거법의 상금 및 부상 수여 금지는 지자체장 견제를 위한 정치적 표적 조항”이라며 “형평성을 위해서는 이 규정이 자치단체장은 물론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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