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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불법정치자금' 안병엽 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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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불법정치자금' 안병엽 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

입력
2005.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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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2일 17대 총선을 전후해 최용선 한신공영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안병엽(경기 화성)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 추징금 4,369만원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벌금 액수가 100만원 이하로 경감되지 않을 경우 안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안 의원은 17대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 최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 당선 후 2차례에 걸쳐 미화 2만3,000달러를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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