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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금액<포기금액 '그물 성긴'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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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금액<포기금액 '그물 성긴' 추징금

입력
2005.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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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선고된 추징금을 매년 거두어들이는 집행 금액보다 시효만료 등으로 포기하는 금액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집행한 추징금은 2002년 259억원, 2003년 291억원, 지난해 567억원인데 비해 추징 시효가 만료되거나 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집행불능’ 처리한 금액은 각각 969억원, 1,450억원, 598억원이다.

올해에도 7월까지 집행한 금액은 238억원에 그쳤지만 불능 처리한 금액은 417억원으로 집행 금액의 1.75배이다.

7월말 현재 추징금 미납액은 24조4,616억원이고 이 가운데 10억원 이상 고액 미납자는 11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고액 미납자의 미납액이 24조1,618억원으로 전체 미납액의 98.8%를 차지했다.

미납 1~3위는 올 4월 23조원의 추징금이 확정된 대우그룹 전 임원들이 차지, 수년간 1,2위를 다퉈오던 전두환 전 대통령(미납액 1,672억원)은 5위로 밀려났다.

1억6,000여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추징금 1,964억원을 선고 받아 지난해 미납 1위를 차지했던 신동아그룹 계열사 ㈜신아원 전 대표 김종은씨는 4위를, 노태우 전 대통령은 미납액 519억원으로 9위를 기록했다.

현행 법상 추징 시효는 3년이며, 이 과정에서 일부라도 추징하면 그 시점부터 다시 3년의 추징기간이 보장된다. 법무부는 “일부라도 추징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효가 지나거나 추징 대상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민, 법인의 경우 청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추징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때그때 불능 처리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징금은 재산 압류 및 강제 경매신청 외에 납부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추징 대상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실제 재산이 없으면 추징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며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처럼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법무부에 건의했으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등 큰 틀에서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밀려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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