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회사라도 화의 결정을 받으면 기존 경영진이 그대로 경영권을 유지하는 화의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100억원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기업체 대표 등이 적발됐다.
대검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이명재 반장)은 2001년 12월∼2004년 1월 회사 자금을 허위로 변칙 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모두 102억 5,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D제약 대표 오모(71)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경리이사 유모(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2003년 7월 회사 자금에서 조성한 비자금 1억원을 아파트 구입대금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같은 회사 경리차장 박모(41)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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