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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강장제·드링크소화제도 방부제 과다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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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강장제·드링크소화제도 방부제 과다 함유"

입력
2005.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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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제 허용기준 논란을 빚은 기능성음료에 이어 자양강장제 등 일반의약품에도 방부제가 과다 함유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환경연합은 22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자양강장제 7종과 드링크소화제 6종의 안식향산나트륨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음료의 부패를 막기 위해 사용되는 안식향산나트륨은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눈과 점막 자극, 신생아 기형유발,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결과, 자양강장제는 100㎖에 최고 70㎎, 드링크소화제는 100㎖에 최고 100㎎의 안식향산나트륨이 포함돼 있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 수치는 일반의약품은 100㎖당 100㎎, 자양강장제는 약 75㎎까지 허용하는 국내기준에는 부합하지만 일상적으로 마시기에는 과도한 양”이라며 “이는 국내의 방부제 허용 기준이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기준에 비해 턱없이 낮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제품별로는 자양강장제인 ‘박카스D’(동아제약), ‘박카스 디카페’(동아제약), ‘알프스D’(동화약품)가 100㎖에 70㎎, ‘자황’(종근당), ‘원비디’(일양약품), ‘구론산바몬드’(영진약품)가 60㎎, ‘삼성구론산’(삼성제약)이 58㎎으로 조사됐다.

소화제는 ‘멕시롱’(동아제약), ‘생록천’(광동제약), ‘위청수’(조선무약), ‘까스명수’(삼성제약)에 100㎎, ‘까스활명수’(동화약품)에 80㎎, ‘속청’(종근당)에 60㎎의 안식향산나트륨이 포함됐다.

서울환경연합은 “자양강장제는 비타민음료처럼 일상적으로 마시는 데도 안식향산나트륨의 함량이 EU 기준치를 최고 2배 초과한 비타민음료보다도 2배나 많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아와 어린이용 식ㆍ의약품에 안식향산나트륨 사용을 금지하는 등 사용기준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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