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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ㆍ홍석현 귀국 위해 해당國과 사법공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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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ㆍ홍석현 귀국 위해 해당國과 사법공조 가능

입력
2005.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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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22일 안기부 도청테이프 수사의 피고발인 신분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홍석현 주미 대사가 귀국하지 않고 장기간 도피성 해외체류를 할 경우 해당 국가와 사법공조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한 천 장관은 “두 사람이 만약 돌아오지 않는다면 검찰이 의지를 갖고 있어도 수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도층이고 한국사회 장래에 큰 영향력을 가진 분들이 해외에서 도피성으로 안 들어올 수 있겠는가.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방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외국 당국과 사법공조 하는 방법들이 마련되어 있다. (검찰이) 그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 활용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명관 법무부 홍보관리관은 “이건희 회장 등이 조사대상이 될지는 검찰이 수사진행 정도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고,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응하면 검찰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원론적으로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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