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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은행약관 신고받아

입력
2005.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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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불공정 약관을 신고하세요.’

금융감독원은 22일 은행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에 ‘은행 약관 개선 제안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파생금융상품 등 복합성 상품 판매가 증가하면서 복잡한 약관에 숨겨진 불공정 내용도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 ▦은행이 자사의 고의나 중대 과실에 따른 책임을 면하는 내용 ▦상당한 이유없이 은행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고객에게 전가하는 내용 ▦고객의 항변권을 제한하는 내용 ▦보증인 또는 담보 제공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내용 등을 제시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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