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은 22일 한국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선 사업자 선정과 관련, 가스공사를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STX조선은 이날 “가스공사의 LNG선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가한 조선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STX조선이 건조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사전심사에서 탈락했다”며 “이는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가스공사는 STX조선 컨소시엄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컨소시엄에 대한 본 심사를 거쳐 10월 초께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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