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표적 고밀도 아파트 지구인 잠실지구와 청담ㆍ도곡지구에 대한 재건축 정비계획이 확정돼 이곳 아파트 단지들이 본격적인 재건축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1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지역의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송파구 잠실ㆍ신천ㆍ풍납동 일대 잠실 아파트지구(29만1,300평)의 경우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공원,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용지 비율이 20.3%에서 22.5%로 높아지고, 대신 주거용지 비율은 74.4%에서 69%로 낮아진다. 또 공원, 도로, 공공청사 등 도시계획시설 확보를 위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 1만2,099평이 일부 제1종 및 제2종으로 전환된다.
강남구 청담ㆍ삼성ㆍ역삼ㆍ도곡동 일대 청담ㆍ도곡 아파트지구(33만5,773평)는 주거용지 비율이 74.6%에서 75.5%로 높아지고, 도시계획시설용지 비율은 21.8%에서 20.7%로 낮아진다.
기준용적률은 두 지구 모두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30% 이하로 결정됐고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용지를 기부채납할 경우 최대 25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 지역 아파트 가운데 이미 일부는 재건축 연한을 넘었다”며 “조만간 재건축추진위를 구성한 후 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시 도시계획위는 한편 미아뉴타운 내 강북6구역 정비예정구역에 ‘평균 층수’ 개념을 도입, 최대 2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강북구 미아6동 1268의1 일대 재개발구역에서는 평균 15층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저 6층에서 최고25층까지 다양한 층고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뉴타운 구역에서 빠졌던 북서쪽의 자투리땅을 편입해 녹지로 활용하기로 함에 따라 구역 면적이 7.6㏊에서 7.8㏊로 늘어났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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