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1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내부협의를 통해 기촉법에 대해 대체적 합의를 이뤘으며 조만간 연장기간 등 세부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2001년 제정된 기촉법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을 신속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해왔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을 위해 주채권은행 중심의 일사불란한 체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촉법은 당초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만들어진 만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연장해 나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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