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홍만표 부장검사)는 21일 철도청의 사할린 유전개발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영용 전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과 신광순 전 철도공사 사장에게 징역 5년, 전대월 하이앤드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강형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타당성 검증 없이 졸속으로 사업 참여를 결정해 철도공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 등은 사업성이 없는 사할린 유전 개발에 철도청을 참가시켜 계약금 620만달러를 송금토록 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0월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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