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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환경영향평가 기간 30일까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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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환경영향평가 기간 30일까지 축소

입력
2005.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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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200일 이상 소요되던 서울시내 건축물의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최단 30일까지로 크게 줄어든다.

서울시는 21일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협의기간을 대폭 줄이는 내용으로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 10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검토, 공람ㆍ공고 및 평가서 초안 검토, 평가서 협의 등 3단계로 이뤄지는데 개정 조례는 종래 19일이 걸리던 작성계획서 검토 기간을 없애고 평가서 초안 검토 기간을 44일에서 30일로, 평가서 협의 기간을 40일에서 28일로 각각 줄였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경우’에만 적용됐던 평가서 협의 절차 면제조건도 완화해 ▦환경영향 감소 대책이 충분히 세워진 경우 ▦심의기준을 충족한 경우 등에도 협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또 종전에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의 경우 일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도 30∼45명에서 45∼60명으로 늘려 심의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기간과 절차를 간소화해 관련 인ㆍ허가 처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협의 내용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해 실효성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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