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만 체결하고 대금 결제는 미뤄둔 땅이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20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12월 본인 소유 대지 260평을 B씨에게 팔기로 계약하고 지난해 8월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나 국세청이 2004년 2월 투기지역에 지정됐다는 이유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 2,659만원을 부과하자 이의를 제기했다.
A씨는 “계약 체결 후 해당 지역이 예고 없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기준시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과세할 것을 요구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줄 모르고 땅을 팔았으므로 계약 체결일을 양도세 과세 기준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심판원은 그러나 “관련 세법에 따르면 대금을 청산한 날을 부동산 양도시기로 보는 게 타당하며 대금결제 증빙서류가 없다면 등기 접수일이 기준일이 된다”면서 “투기지역 지정 이후 잔금을 지불한 만큼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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